안녕하십니까.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입니다.
1차년도 본 사업비에 대한 이월금 신청을 `18.2.13.자로 각 대학에 승인 알림한 바 있습니다.
관련하여, 이월금(예산) 항목간/항목 내 변경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학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안내사항
1. 1차년도 본 예산에 대한 이월금 총액은 ’18.02.13. 자로 승인한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
2. 작성양식 : 양식1과 양식2중 선택하여 작성함. [붙임1]의 이월금(예산) 항목 변경 요청서와 [붙임2]의 이월금(예산) 변경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(숫자확인을 위해 PDF파일이 아닌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공문 붙임에 첨부)
양식 1 : 최초 이월 승인금액('18.2.13.)과 실제 이월금액이 동일한 경우 양식 1로 작성
양식 2 : 최초 이월 승인금액('18.2.13.)과 실제 이월금액이 상이할 경우 양식2로 작성
3. 연구재단에 전자공문으로 발송요청드리며, 공문명에 “이월금 항목간(또는 항목내)변경 요청”문구를 포함하여 작성
4. 금액단위는 원단위로 작성
5. 3월 중 변경된 이월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 붙임의 양식을 준수하여 3월 내에 항목간 /항목 내 변경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