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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개정 안내

2018.05.03 09:40:56

첨부파일 : 붙임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(개정본).hwp (225 kb)


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대학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업 운영,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개정 내용

  1) 사업비 이월범위 : 1차년도에 한해 20% 이내 가능

  2) 기념품, 상품권 등 기업에 대한 대가성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금지

 

감사합니다.